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를 두고 나라가 온통 벌집 쑤시듯 시끌하다. 사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법안 내용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지적에도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이 구체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지휘 감독 결정권이 폐지되고 보완 수사 요구권을 담고 있다.   보완 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기록을 검토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보완'해 기소 여부를 더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3개월 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만 가능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무배제와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한 로스쿨 교수는 "연간 송치가 100만 건에 가까운데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몰리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 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부실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어쨌든 잘못되면 피해자는 국민이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든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든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 절대 의석인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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