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13만6000여 건, 총 28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납부 절차다.올해 경산시의 재산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정책도 계속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는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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