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지난 20일 ‘빈집터이 절도예방’을 위해 구계2리 마을회관을 임시 지역경찰관서로 지정했다.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대피로 빈집이 발생해 빈집털이 절도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의성경찰서는 구계2리 마을에 순찰차 3대를 운영하고 광역예방순찰대를 동원하여 범죄예방 순찰 및 긴급대피를 대비한다고 했고, 또한 이동형 CCTV를 빈집 주변 및 구계리 마을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여 절도범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의성경찰서 서장은 “범죄 발생은 예방이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범죄취약지를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해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의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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