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더위로 동해안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붐비기 시작하면서 벌써 바가지요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서객들을 상대로 한 상품도 다양하다. 일부 해수욕장은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서철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은 건전한 여가 문화를 해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감독기관은 해마다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외치고 있으나 구호에 그칠 뿐이다.   성수기에는 횟값만 해도 평소보다 적은 쟁반에 부르는 게 값이다.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이나 시설 훼손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여름철이면 바가지요금과 무단 금전 요구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위탁업자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권원 없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이나 피서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조례에서 이를 위반해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자릿세를 요구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수욕장 내 영업장소나 대여 시설에 직접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해수욕장 내 무단 점용과 조례를 무시한 바가지요금 징수는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폐단이다. 정당한 권한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해수욕장 피서 용품과 시설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성수기를 악용한 바가지요금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바가지요금 철퇴는 행정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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