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취약가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의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응급상황 등을 24시간 감지하고, 119 구조·구급기관과 연계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이들과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했다.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족돌봄 가구 등이 늘고 있지만 의료·복지시설 접근성이 낮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개정안에는 현행 5년 주기의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촌의 인구구조와 복지 수요 변화를 정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임 의원은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안전과 돌봄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농어촌 현실을 정책에 제때 반영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주·영양·봉화를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