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4일 "아파트 입주민 A(50대·여)씨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치료를 받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경찰은 피의자 유모(71) 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사망 경위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3일 관리사무실을 찾아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의 연결선이 빠져 꺼져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이후 A씨는 대구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 한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었다.A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전날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도 CCTV 화면이 대부분 꺼져 있었다"고 답했었다.A씨의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관리사무실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났다"며 "폭발음이 2~3차례 더 들렸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했다.또한 "처음에는 불붙은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사람이었다"며 "아내는 경비실 바닥에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이번 사건이 우발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행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피의자는 전신 화상으로 치료받고 있어 아직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경찰은 사망한 A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