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시민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는 23일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용선 포항시장은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검토돼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행정기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5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포항시는 대법원 상고심 진행 상황을 살피는 한편 피해 시민들의 권리구제와 소송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