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 및 이른바 '숫자 맞추기' 논란과 관련해 투표용지 관리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28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공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뿐 아니라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 매수, 교부 매수, 잔여 매수를 함께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선관위 직원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정상적인 보고 절차 없이 임의 조정해 전체 수치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선거관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후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개정안에는 투표용지의 흐름을 투표구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외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 읍·면·동별 선거인 수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공개하고, 투표용지와 투표지 관리에 사용된 용기와 포장재, 봉인 자료를 선거일 이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선거쟁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앞서 선거일 또는 투표일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선거 관련 자료 검증과 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관위 개혁 2법'도 발의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선거 전 인력 운영부터 선거 과정의 투표 관리, 선거 이후 외부 검증까지 아우르는 제도 개선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이상휘 의원은 "선거에서 다루는 숫자는 행정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맞출 수 있는 내부 자료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증명하는 공적 기록"이라며 "투표용지 한 장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선거에 대한 신뢰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데 이어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한 장의 투표용지도 빈틈없이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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