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 일원의 하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를 완료하고 훼손됐던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해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되돌렸다고 밝혔다.그동안 대한천 일대 일부 업소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영업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하천 경관과 공공 이용 공간이 침해됐으나, 경산시는 현장 조사와 계도 등을 통해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다.특히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행락철 불법행위 단속 관리 용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서고 있다.아울러 대한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활용한 ‘대한소하천 청정계곡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조현일 경산시장은 “대한천 정비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깨끗한 하천 환경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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