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기존 전년도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까지 넓혔다.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기존 신청 과정에서 매출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변경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를 병행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산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기관 현장 접수처를 마련했다.신청은 ‘행복카드.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산시소상공인연합회,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