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자 모집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임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시는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자 신청 자격과 선발순위를 개편하고 오는 12월 24일까지 1·2차에 걸쳐 운영자 18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에서는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만 60세 이하에서 만 70세 이하로 확대해 연령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도 표고버섯 재배 기회를 제공한다.선발 기준도 거주 여건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개편했다. 1순위는 문경 전입예정자, 2순위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45세 이하 청년 또는 저소득층, 3순위는 그 밖의 문경시민으로 정했다.선정된 운영자에게는 영순면 의곡리에 위치한 219㎡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1동이 제공된다. 임대료는 연 68만5960원이며 전기료와 인터넷 사용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임차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이며 심의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2년간 운영한 뒤 1000㎡ 이상의 재배용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운영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선정된 운영자는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하다.신청은 8월 3일부터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지성환 문경시 산림녹지과장은 "더 많은 시민에게 표고버섯 재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기준과 선발순위를 조정했다"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임업인과 표고버섯 재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