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연중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월1일 이후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지원 대상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 체결 후 문경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접수된 서류는 경북도 토지정보과의 지원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 시기에 따라 당월 또는 다음달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천상한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담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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