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이 장기면 모포2지구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 등 토지경계 3건을 심의·의결했다.남구청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모포2지구를 대상으로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과 토지소유자 요청 등 3건에 대한 경계를 심의했다.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실제 점유 형태와 소유자 간 합의 내용,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결정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다시 조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포항시는 드론 항공촬영과 위성측량 등 디지털 측량기술을 활용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적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5명이 의결에 참여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통지 이후 불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이원중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