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다.올해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3~5월 신청을 받는다. 8월까지 심사를 거쳐 9월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선정되면 5~9월 월세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아닌 신청자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지난해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앱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시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안심전세포털과 정부24 홈페이지·앱 또는 주소지 시군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고물가와 취업난, 전월세난 등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주거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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