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11만1110건, 총 12억1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이날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납세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도 주민세 개인분이 7월 1일 기준 세대주를 대상으로 8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안내하고 있다.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 원이며, 납세자는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CD·ATM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조회와 납부도 가능하다.김병원 경산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