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경북도는 해당 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감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간 한 차례 적용된다.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다.피해 토지에서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감면을 받으려면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 등은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경북도는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피해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2025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도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례는 모두 3169건이다. 주거용 주택 등에 대한 전액 감면이 2749건, 50% 감면이 420건으로 집계됐다.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