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광복절 전야 폭주족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파티마삼거리에서 합동단속을 벌였다.동구는 지난 15일 폭주족 주요 집결지인 파티마삼거리에서 경찰청, 수성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와 승용차 등 101대를 점검해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3대와 소음덮개를 부착하지 않은 2대를 적발했다. 동구는 적발 차량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우성진 동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행자동차 소음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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