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다음달 7일부터 승용차 390대와 화물차 150대 등 전기자동차 54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3차 보급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환경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자동차로,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상주시인 법인 등이다. 신청은 전국 전기자동차 판매·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하면 된다.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면서 폐차하면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한다.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보급 확대가 전기자동차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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