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공적입양제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입양 관련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했다.남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조계·의료계·학계·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 관련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입양 및 입양 전 가정위탁 보호조치 안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입양제도 개편 이후 남구에서 처음 의결된 사례다.위원회는 아동의 현재 보호상황과 양육환경, 입양 전 보호 필요성, 향후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양 전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원안 가결했다.이와 함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일시보호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호연장아동의 보호 종료 등 3건도 함께 심의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모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