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19일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A씨는 지난 5월 1심 재판부의 징역 4년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서 아내의 내연남 B(57)씨를 찾아가 상대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3개월 가량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당시 B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가까스로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 1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수사 당국 조사에서 “B씨 탓에 가정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