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협업체계를 가동해 불법시설과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 하천 감시원 37명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4월 도와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특사경 체계를 구축해 모두 41명의 특사경을 지정했다.도는 올해 1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1만2381건을 적발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특사경은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평상·천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시설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질적인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도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도 강화했다. 이달 14일부터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시스템 청정하계’를 운영해 불법 점용과 시설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강병정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의 사유지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이나 불법 점용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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