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1~24일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에서 수탁기업의 71.0%가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였다.지급기한 단축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으로 55.3%를 차지했다. 이어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 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 1.8% 순이었다.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납품대금을 30일 이내에 받았고, 위탁기업의 30일 이내 지급 비율은 62.6%로 나타났다.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0일 이내 대금을 받은 수탁기업은 97.3%였으며, 위탁기업의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4%로 조사됐다.반면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위탁기업의 부담도 확인됐다. 법정 지급기한이 단축돼 납품대금을 현재보다 빨리 지급해야 할 경우 41.6%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32.7%는 ‘어렵지 않다’, 25.7%는 ‘어렵다’고 응답했다.‘어렵다’고 답한 위탁기업 가운데 74.1%는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꼽았다. 부담이 예상되는 거래구조로는 ‘구매·발주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간이 긴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수탁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위탁기업에는 단기적인 자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