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20일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신규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은 울릉도(울릉읍·북면·서면)와 죽도, 북저바위, 삼선암, 관음도 등 울릉군 소재 섬 14곳 전체로, 면적은 72.6㎢, 총 1만 9185필지에 달한다.    이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이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울릉군은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화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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