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에서 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 3876명에게 모두 11억7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포항시는 포항비행장 K-3와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보상 대상 4509건을 확정하고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대상 지역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와 군사격장 인근 장기면·흥해읍 일부다.보상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시는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876명, 4509건을 최종 보상 대상으로 확정했다.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월 6만원, 제2종 월 4만5000원, 제3종 월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비행장 인근 주민은 실제 거주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군사격장 인근 주민은 월별 사격일수를 적용한다.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 법령에서 정한 감액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의 소멸시효 안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2월 예정된 보상금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포항시는 국방부가 올해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도 주민들의 실제 피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에도 시민들의 실제 피해가 정확하게 반영돼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