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인구감소지역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농·축협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 납품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역농협·축협·품목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조합원 수와 출자금 등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조합원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농협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를 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명령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또 다른 개정안은 농·축협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연장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에 따라 농·축협 등이 생산한 김치 등 지역 농축산물을 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지만, 관련 특례가 2027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농가 판로 축소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공급식 납품 기반을 유지하도록 했다.이상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조합은 단순한 경제단체를 넘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공익 인프라”라며 “인구감소지역 농협의 강제 퇴출을 막고 학교급식 등 공공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농촌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