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경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집중강우 때 공업용수 공급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 중앙부처를 설득해 법령 개정과 전국 최초 예외 승인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북도는 2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경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번 대회에는 도와 시·군이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 성과를 낸 사례 27건을 제출했다. 서면심사를 거쳐 9건을 선정한 뒤 상위 5건에 대한 발표심사로 최종 순위를 가렸다.대상을 받은 상주시의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여름철 집중강우 때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한 사례다.상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3년간 중앙부처와 협의를 벌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강우 때도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예외 승인을 받았다.최우수상은 김천시와 영천시가 차지했다.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사업이 1년 이상 늦어질 위기에 놓이자 관련 근거를 마련해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24억 원을 절감했다.영천시는 일반고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토대로 영천고를 전국 최초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개교해 입학 정원을 100% 채웠다.우수상은 청도군의 선제적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빈집 재생과 칠곡군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경산시와 의성군, 영천시, 청도군의 규제혁신 사례 4건이 받았다.경북도는 선정 사례를 보완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도내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홍인기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현장에서 직접 규제 애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애쓴 공직자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법령 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된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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