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 수강생의 46%가 당시 자신의 상태를 면허 정지나 취소 수준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6월 24일부터 한 달간 음주 운전자 교육 수강생 924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응답자의 25.2%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20.8%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인식했다고 답했다.반면 22.8%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자신의 상태를 단속기준 이하라고 판단했다.이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닌 적발 당시 운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음주운전 이유로는 '술을 마신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서'가 24.5%로 가장 많았다.이어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와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가 각각 16%였다.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판단은 모두 위험하다"며 "술을 마셨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