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최근 재난 신고로 인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해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 또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재난의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