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유산의 절반 이상이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네스코 세계 유산 33건 중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25건 가운데 14건(56.6%)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이들 14건 중에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 영주 부석사 등 익숙한 문화유산이 포함돼 있다.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도 저조해서 이달 기준 해당 유산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9.4%에 불과했다.특히 개인이나 문중, 사찰 등이 소유한 사유 목조문화유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총 212건 중 151건(71.2%)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지정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국·공유 유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사유 문화유산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이 의원은 "화재보험 미가입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됐다"며 "지난해 한 해에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본 문화유산이 5건이고 피해액은 36억2600만원"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는 문화유산들이 화재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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