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전세사기와 불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군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등록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분기 지도·점검을 진행한다.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전세사기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없는지를 살피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및 보관 상태를 비롯해 중개사무소 게시사항, 인터넷 매물 광고 등을 점검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부동산은 한 번의 계약이 큰 재산상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작은 정보의 누락이나 부적절한 중개도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은 중개업소의 단순한 법규 준수 여부를 넘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다.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아울러 군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는 군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중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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