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8000만원, 6677건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담금은 차량 배기량과 차령, 소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안재정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가산금이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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