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이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총회와 이사장 해임 의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자금을 회수하고 조합에서 탈퇴한 8명이 임시총회를 주도했으며, 2025년 가입한 신규 조합원 15명에게 총회 개최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조합 측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이사장 개인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임시총회 소집 및 의결 절차의 적법성 ▲총회를 주도한 탈퇴자 8명의 당시 조합원 자격 ▲신규 조합원 15명의 총회 참여 및 의결권 보장 여부라고 강조했다.조합에 따르면 기존 2000만원이었던 출자금은 2025년 3월 감자 절차를 거쳐 10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이후 1000만원을 출자한 신규 조합원 15명이 가입했다. 조합 측은 이들에게 이번 임시총회 개최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며 의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임시총회를 주도한 8명에 대해서는 이미 출자금을 회수하고 탈퇴한 만큼 당시 조합원 자격과 총회 소집 권한이 있었는지를 법원에서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다.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은 8월 22일 임시총회 및 이사장 해임 의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총회 관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과 조합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조합은 포항시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조합원 자격과 총회 절차를 법과 정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해 공정한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택시 포항협동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적법한 조합원 모두의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조합원의 의결권을 철저히 보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