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효곡대이)이 청하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포항시의 항소 포기 과정 및 시의회에 제출된 서면질의 자료의 외부 전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8일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1심 패소로 약 1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포기한 문제를 지적한 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며 “이후 해당 업체가 서면질의 사실과 자료에 특허·영업비밀·개인정보 등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자료를 요구한 본인조차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 업체가 서면질의 내용과 자료를 특정하고 유출을 주장하고 있다”며 포항시에 자료 작성부터 결재, 취합, 의회 제출까지 전 과정을 감사해 외부 전달이나 열람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해당 업체가 시의원의 서면질의 사실과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고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의회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포항시의회 차원의 법률 검토와 대응도 촉구했다.아울러 박용선 포항시장에게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 서면질의 자료 관리 및 외부 전달 여부, 업체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오는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직접 답변할 것을 예고했다.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인 김은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의회의 위상과 정당한 의정활동에 관한 문제”라며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