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실’을 운영하고 있다.자문관실은 기존 전화·이메일 중심의 자문에서 벗어나 자문관이 국유림관리소와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5개 국유림관리소와 울릉국유림사업소뿐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까지 대상을 확대했다.지난 8월 울릉국유림사업소와 영덕국유림관리소 등 4개 기관을 방문했으며 이달 8일에는 양산국유림관리소를 찾아 현장 자문을 진행했다.주요 자문 내용은 미결 및 착수 전 사건의 수사 방향 제시, 사건 송치 전 수사서류 검토·보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등이다.특히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수사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피의자 체포영장을 합동 집행하는 등 중요 사건 해결에도 참여했다.이번 자문에서는 곧 시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법 개정에 맞춘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이용과 개발 수요 증가로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는 만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자문관실을 통해 현장 수사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로 산림 사법 업무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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