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결해 출국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10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숨지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해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후배 명의 농협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후배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이른바 '장누르기'와 같은 형태의 자금 빼돌리기까지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행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한편, B씨는 출국한 지 약 3주 만인 지난해 8월 초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앞서 B씨 명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5143만500원이 무단 인출되는 '장누르기'가 발생하자 현지 조직원들은 B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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