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만6032건, 총 1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됐으며, 주택분은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이용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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