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여 건, 총 18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재산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4억 원 늘었으며, 영천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도시계획시설 감면 정비 등을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9월분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르다. 주택분은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절반이 9월에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번 9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에서도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조회와 관련한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특히 납부기한이 임박하면 금융기관과 관련 창구 이용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여유를 두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세와 관련한 분할납부 등 지방세 관련 민원은 정부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엽 영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마감일에는 납부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시세팀(054-330-6111, 639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