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 등 10만 9000여 건, 총 45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이번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해당 시점의 토지·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2기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택분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도 재산세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를 과세기준일과 재산 유형에 따라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 경산시는 납부 기한 전에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납부 마감일을 안내하고 납부 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김병원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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