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과 공무직 근로자들이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조직의 책임성을 함께 담은 첫 단체협약을 마련했다.예천군과 한국노총 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지난해 설립된 예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조 출범 이후 첫 교섭 성과를 이끌어냈다. 양측은 지난 2월 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모두 8차례 진행하며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이번 협약에는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는 한편 건강검진비를 인상하고 산업재해로 휴업할 경우 보전금 지급 시기도 개선하기로 했다.조직 내 책임성과 근무기강과 관련해서는 정직·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뜻을 모았다. 노조는 예천군이 제안한 연차유급휴가 연간 10일 이상 의무 사용과 미사용 연차 보상 한도를 최대 15일로 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이번 협약은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신생 노조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 교섭을 거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인규 위원장은 “조합 설립 이후 처음 체결하는 단체협약인 만큼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군과 소통하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낸 노동조합과 교섭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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