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외유 중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해외 순방 일정을 많이 잡은 배경을 설명하며 한 말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헌법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으로 헌법상 보장돼 있다고 해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개헌이 될 때 논란이 될 수 있어 어떤 경우라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통령은 이번 프랑스에서 임기 제한을 언급한 뒤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며 임기 후반에 가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후 이 대통령이 임기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문제가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지난 7월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며 불거졌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 규정을 재확인하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점은 아쉽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방송에 출연해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했으나 참모가 부연설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방증이다. 이 대통령이 "나는 연임도 중임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말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개헌 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도 과반이 동의했다.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은 '공소취소' 문제다. 검찰의 위법한 기소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이건 필부건 공소는 취소돼야 마땅하나 이 과정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식이어선 국민적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 연임 개헌·공소취소 논란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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