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과 제50보병사단 15해안감시기동대대는 지난 10일 ‘2026년 경상북도 울진군 동해안 군 잔여해안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서 2021년부터 울진군 일원 군 경계철책을 철거해왔으며 오는 11월 착공 예정인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과 연계해 기성 일대 구간 철거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철거 예정 구간이었던 사동 일대 구간의 철거 시기를 조정하고 그동안 군 작전상 필요에 따라 존치됐던 북면 고포 일대 구간에 대해서도 합동참모본부 승인을 받아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총 10km 규모의 잔여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울진군은 군과 해경, 어촌계 등 관련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철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황이주 울진군수는 “경계철책 철거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군과 긴밀히 협력해 잔여 철책 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을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된 해안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