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3만950건에 5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2기분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자동이체 신청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황이주 군수는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군민 행복복지와 상생, 그리고 도약하는 울진군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을 경과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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