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6000여건, 542억원을 부과했다.동구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 부담을 고려해 연간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올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0.6% 늘었다. 반면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가 연장되면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동구는 올해부터 납부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ATM을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우성진 동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구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