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인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인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단체의 복안은 9월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 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추진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동 추진단장은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맡았다.   기존 기획 조정실장급이 맡던 추진체계를 부단체장급으로 끌어올린 것은 사실상 행정통합 재추진에 양 시·도가 직접 힘을 싣겠다는 의미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통합 특별시의 법적 위상과 자치권 강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 자유화,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과 시·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   다만 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과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이 요구했던 일부 핵심 특례가 빠진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올해 초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으로 출발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례가 추가돼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통합 특별시 설치와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 자유화, 시·군·구 권한 강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2월 1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2월 24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통과됐지만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특별법은 심사가 보류됐다.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지역 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마저 무산돼 시 도민의 실망이 컸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목표 시점을 2028년 7월로 다시 잡고 추진단장을 부지사 부시장으로 격상해 통합 논의를 재가동해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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