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두차례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성인 A(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해 4월에도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같은 방식으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이 범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같은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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