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8000여 건, 총 8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00만원(3.9%) 증가했다.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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