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저탄소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16일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이나 설비 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와 청정수소 생산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특별법은 2025년 12월 16일 제정돼 올해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확정제도로 시행되면서 철강 등 수출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CBAM은 철강을 비롯해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속에서 국가 기간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며 “원자력 전력을 철강 및 청정수소 생산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전력 투자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업부문의 전력비 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CBAM 인증서 가격은 분기별로 산정되며, 올해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