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위증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추가 소집된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건이 준비돼있었던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데 감사드린다"며 "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을 확인한 만큼 향후 내란 재판의 향방을 정할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