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가 자연경관 중심의 관광에서 음악과 공연을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으로 영역을 넓힌다. 울릉군의회는 15일 열린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 4건을 의결했다.거리공연 조례는 주요 관광지와 지역 축제, 관광행사 등을 버스킹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조례에 따라 울릉군은 거리공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관광 성수기에는 상설공연을 열고 축제나 관광행사와 연계한 공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도동항과 저동항 등 주요 관광지와 해안 산책로, 축제장 등을 중심으로 거리공연이 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예술인과 공연가들에게는 활동 무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특히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비수기 관광 콘텐츠 확보가 과제로 꼽히는 울릉도에 공연 콘텐츠가 더해지면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소음이나 공공장소 무단점용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홍성근 의원은 “거리공연 조례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울릉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자연뿐 아니라 문화와 공연도 함께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울릉군의회의 의정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한편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와 관광교통건설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다.그동안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졌던 안건 심의가 상임위원회 중심의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심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연간 총 회의일수도 기존 80일에서 100일로 20일 늘어나며, 정례회 회기는 40일에서 45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예·결산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의원연구단체 운영 규정도 정비했다. 연구단체 관련 사항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 제척 규정과 연구활동 범위·기간 등을 명확히 했다. 연구 결과물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였다.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4건은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릉도 관광은 자연경관에 문화와 공연을 결합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관광객들이 낮에는 섬의 자연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항구와 관광지에서 공연을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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