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추석을 맞아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행사 참여 점포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농축산물은 채소·과실·육류·곡물 등이 대상이며, 수산물은 국산·원양산 수산물과 국산·원양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중앙시장 21개 점포와 풍물시장 17개 점포가 참여한다. 환급소는 중앙시장 고객쉼터와 풍물시장 공영주차타워 공중화장실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수산물은 중앙시장 11개, 풍물시장 4개, 남성시장 3개 점포가 참여한다. 중앙·풍물시장 환급소는 중앙시장 고객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성시장 환급소는 남성1통 마을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시장별 참여 점포는 상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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